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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만 빌려줘요(R)//최종-목포2원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3-26 08:10:34 수정 2010-03-26 08:10:34 조회수 2

◀ANC▶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정기 인사에서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겼는데, 뒤이어 학부모가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해 10월, 목포의 초등학교 1학년
조 모 학생의 부모에게 담임 교사 이 모씨가
만나자며 전화했습니다.

조 모 학생의 어머니를 만난 이 모 교사는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SYN▶학부모
"(선생님이) 밖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전화로 할 얘기도 아니라며...보아하니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학부모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학교측에 담임 교사가 교단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일자 학교측은 이 모 교사를
담임교사에서 교담교사로 조치하고,
이 모 교사는 올 3월 정기 인사 때
다른 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모 교사는 학부모에게서 돈을 빌리려
한 행동은 잘못됐지만, 조 모 학생의 부모가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수차례 협박했고,
보상금 2천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SYN▶이 모 교사
"더더욱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죠. 그런데 2천만 원을 주라고 그 자리에서
(왜 돈을 주라는 거죠?) 자기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서..."

이 모 교사는 지난해 초에도
다른 학부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문제가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이와 관련해 목포교육청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학부모 요구대로 인사조치도
이뤄졌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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