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는
"남양건설이 지난해 2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등 자금난을 겪게돼 부도처리되긴
했지만 회생가능성이 없지않아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며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남양건설의 업무와 재산관리, 처분권은
모두 법원관리인에게 넘어갔으며, 법원은
앞으로 재무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작업을
벌여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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