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하반기부터 전남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콘소시엄을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종전 원하도급 방식의 구조와는 다릅니다.
적용대상 사업은 2억원 이상 백억원 미만
공사로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정해졌지만 공사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사
이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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