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목포수협에서 직무대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수협 조합장 직무대행은 지난 3월부터
김원길 이사가 맡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사회에서 최형식 이사가 인준을 받아
조합장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목포수협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최 이사를 인준한 이사회 정족수가 5명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최 이사의 직무대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 측은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 정원이 9명에 불과해
과반 미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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