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남지부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안상원 판사는
전교조 전남지부 홍성봉 지부장에게 벌금
백만원을, 최강록 전 사무처장 등 간부 4명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에대해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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