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유제원 전 전남도교육위 의장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유 전 의장의 조카
유 모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 전 의장은 자신의 조카가 운영하는
학교 기자재 업체가 일선학교에 교구를
납품할 수 있게 압력을 행사하고,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지방선거에 교육의원으로
출마한 상태며, 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어
배당금을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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