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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 한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다행히 건물을 인수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났는데, 경매가 취소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런 골치아픈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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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첫번째 경매가 진행될
목포시의 한 오피스텔.
다행히 건물을 인수할 새 업체가 은행빚과
전세보증금을 떠안겠다고 나섰습니다.
은행빚 6억여원에 대한 이자만 처리되면
경매취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깊은 한숨을 내쉬던 세입자들은
계약당시 근저당 설정이 돼있던 것을
무심코 지나쳐버린 걸 후회했습니다.
◀SYN▶세입자
"입주했을때 의심을 했는데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근저당이 1900만원 설정돼 있엇지만 시세가
어느정도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왔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부터 살펴 건물이 담보잡힌 액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대부분 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전세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임차인 보호법상 전세계약금 4천만원 미만의
경우 14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INT▶김성우 *부동산중개업*
"경매 순위와 관계없이 서민 보호"
요즘 목포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그만큼 전세계약이 급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만일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세입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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