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틀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
이미 사퇴한 후보에게 표를 줬을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또 부재자 신고를 해놓고 투표를 못한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정답과 이밖에 궁금한 점들,
양현승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END▶
지난주 집집 마다 나눠진
선거 공보물입니다.
전남 교육감 선거는 4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공보물은 5부입니다.
뒤늦게 사퇴한 신태학씨의 공보물이
포함된 탓입니다.
공보물은 없지만 윤기선, 서기남씨 등
이미 사퇴한 교육감 후보들의 이름도
투표용지에 남아있습니다.
만약 사퇴한 후보에게 기표하면,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꼼꼼한 투표가 당부됩니다.
◀INT▶오수현/지도홍보계
"잘 살피셔야"
또 이번 지방선거에선 모두 8번을 기표해야
하는데 일부 선거에만 기표할 경우, 나머지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부재자 투표 대상인데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도 선거당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투표지에서 부재자 투표용지를
반납하면 됩니다.
[CG]후보자들은 일정 금액을 기탁하고 선거에
나서게 되는데, 득표율에 따라서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돼 후보자별 득표율도
관전 포인트 입니다.
(S.U)오늘까지 전남에서는 10명의 후보가
각급 선거에서 출마를 철회했으며, 이들이 냈던
1억 8천 9백만원의 기탁금은 선거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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