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삼양사 목포사료공장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제1 행정부는 오늘
목포시가 공장 옆에 아파트를 짓게 허용한
것은 소음 등 민원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목포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07년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삼양사 목포사료공장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2008년 12월 1심에서 패소하자
2009년 1월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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