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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없는 불법(?)(R)/기획1

박영훈 기자 입력 2010-06-22 22:05:39 수정 2010-06-22 22:05:39 조회수 2

◀ANC▶

목포 내항에 허가난 플로팅 도크,
'떠있는 선박 수리 조선소'가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애매한 근거를 내세운
항만당국의 단속에 업체측이 맞서면서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목포 내항의 한 수리 조선소, 이른바
'플로팅 도크'가 떠 있습니다.

지난해 허가가 난 뒤 해오던 작업이 이달부터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항만청이 법을 어겼다며 업체측을
해양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주한 수리 선박의 항만 진입을 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C/G1]허가구역 가운데 직접 허가 구역에서만
작업이 가능한데도 간접허가 구역에서까지
선박을 정박하고 수리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윱니다.

그러나 업체측은 항만청의 이같은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C/G2]허가 조건에도 직,간접 구역을 구분한다는
문구가 없는데도 항만청이 임의대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INT▶김창길 전무* H수리조선업체*
"..답례 인사 안했다고, 민원 제기했다고
보복하는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나머지 수리 조선소도 주변에 배를
정박시키고 수리하고 있다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만청은 규정은 없어도
행정 관례를 따랐으며,허가 관청이나 주변 해역
특성별로 허가 조건이 다를 수 있다며,
특정 업체 죽이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INT▶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하단)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내항이라
환경 등 민감하니까 엄격히 적용하려는 것..."

항만청은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지도와 함께
오는 11월 허가 연장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해 업체측이 강력히 맞설 경우
법정 다툼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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