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9명은
법정 최저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관행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업주들과
노동청의 허술한 단속이 문제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모집공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시급을 물어보니 최저임금 4,11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대답합니다.
(전화 싱크)
편의점 업주/
"여기는 우리가 아침에 주간은 3200원
이상은 못 줘요. (네) 야간은 3300원."
청년 노동조합인 청년 유니온이
지난 4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더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66%.
특히 광주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91%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정창호 책임활동가/청년유니온 광주지부
"학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업주의 편의대로 강요하는
측면이 많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적인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지만, 감독 기관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은 뒷전입니다.
(싱크)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
"(사람이 적어서) 사실상 신고된 사업장
위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점검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는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법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관행적인 행태와 단속 부족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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