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오늘(23일) 영산강 구간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실시됐습니다.
생태계 파괴와 영산강 사업의 목적과 관련해
시종일관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현장검증은 영산강 최상류인 담양습지 부터 시작됐습니다.
원고인 시민단체는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해우리나라 최초로 하천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곳마저도 영산강사업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녹취)배영근 변호사/시민단체측 대리인
"(습지를) 훼손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공사비를 최소화한다 토지 편입을 없게 하고 공사비를 최소화한다 오로지 그런 목적으로..."
피고인 정부는 홍수 방어를 위해 물 흐름을 막고 있는 식생을 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훼손된 습지는 인공습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녹취)이 헌 변호사/정부측 대리인
"대나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 흐름을 막고 그 다음에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여기에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줘야지 여기 습지도 나름대로 보존하면서 하천 정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영산강 중류인 승촌보와 죽산보로 장소를 옮겨 계속된 현장검증에서도 날선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녹취)위은진 변호사/시민단체측 대리인
"(승촌보 수질측정을) 한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신거죠?" "얼마나 자주 하신거죠? 하루에 2회, 어느 지점에서 측정하셨어요?"
(녹취)이 헌 변호사/정부측 대리인
"취조하듯이 물으시면 안되죠."
(녹취)위은진 변호사/시민단체측 대리인
"취조하듯이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에요."
영산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인 영산호 지점에서는 수질개선 문제를 따졌습니다.
원고측은 최악의 수질을 보이는 영산호는 죽산보와 승촌보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임통일 변호사/시민단체측 대리인
"지금 영산호 물은 바로 대형보의 설치시 나타날 수질악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게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피고측은 영산호는 다른 강에 비해 오염이 덜한 편이라며 원고측이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이 헌 변호사/정부측 대리인
"수질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의 수질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다른 하굿둑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기 수질이 괜찮다는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는 영산호 수질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녹취)강경구 전주지법 행정부 부장판사/
"그동안 (영산호) 수질 측정자료나 아니면 수질의 변동 사항이라든가 체크해서 그런 걸 수질개선 사업에 반영을 한 그런 계획같은 게 있습니까?"
(스탠드업)
원고측과 피고측의 공방이 치열한데다 재판부가 아직은 재판 초기라고 말한 점을 미뤄볼 때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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