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중이던 공무원의 사망 원인을 놓고
유족과 자치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뇌출혈로 사망한
당시 진도군청 7급 공무원 조모씨의 유족측은
보직을 주지 않은 채 별도의 낡은 사무실에서 지내게 하는 등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도군은 평소 앓고 있던 신장질환으로
사망했을 뿐 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측은
당시 군수와 공무원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하고,공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병행한다는 계획이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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