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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품질검사 시행 앞두고 혼선

입력 2010-07-07 22:06:08 수정 2010-07-07 22:06:08 조회수 1

개정된 염관리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소금 검사 수수료와
검사 방법을 놓고 생산자가 반발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소금 출하이전에 품질검사를
서류와 관능,정밀검사로 나눠 받도록 했으나
채점기준이 모호하고 검사수수료도
천일염의 경우 1톤에 840원으로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금 검사기관과 인력 확보 문제도
제기하는 등 개정된 염관리법을 놓고
소금 생산현장의 불만과 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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