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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출마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선자도 다수 끼어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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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목포시의원 낙선자가 구속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통장 30여 명에게
350만원을 돌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다른 시의원 낙선자는
선거기간 유사 선거사무실을 몰래 차려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함평군의 도의원 당선자가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이미 지난달
구속되는 등 좌불안석인 당선자도 한두명이
아닙니다.
목포시의회 모 선거구 A 의원은
별도의 선거사무실을 몰래 운영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고, 같은 선거구 B 의원도
비슷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또 최근 검찰은 당원들의 당비를 대신 내준
신안군 C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돈이 전달된 유권자의 명단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고소고발을 포함해 당선자가 끼어있는
선거 사건은 서남권에서만 줄잡아 수 십건.
검찰은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법원도
1,2심 재판을 각각 두 달 안에 마치기로 해
연말을 전후해 당선 무효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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