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4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목포수협측이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출마의 뜻을 밝힌 조합원을 임의탈퇴 시킨 것은
평등 선거에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최 모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으며,
목포수협은 조만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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