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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택시 영상기록장치 30일까지 개선하라"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7-24 22:05:38 수정 2010-07-24 22:05:38 조회수 2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 목포지역
영업용 택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해
목포시가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포시는 9개 택시회사에
장비를 이용해 전방 영상만 촬영하고
후방 영상 촬영과 대화 녹음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통보하고 오는 30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자치단체가 80%의 사업비를 지원해
교통사고 예방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
설치돼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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