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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상기록장치 수사 결과 관심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7-26 19:06:05 수정 2010-07-26 19:06:05 조회수 1

택시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해
승객의 모습과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것은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블랙박스 논란이
수사로 이어진 건 목포가 처음이어서
선례를 만드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오는 30일까지
내부 촬영기능을 폐쇄하도록 택시회사들에
지시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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