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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조합장 직무대행 논란 일단락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7-26 22:05:51 수정 2010-07-26 22:05:51 조회수 1

목포수협의 조합장 직무대행 논란이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로 김상현 조합장이
구속된 뒤 목포수협은 김원길 직무대행 체제로
꾸려졌지만 지난 5월, 최형식 이사가 이사회
인준을 받았다며 조합장실로 출근하면서
72일동안 2명이 조합장 권한대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권한대행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인용문을 통해
"권한대행을 연장자 순으로 한다는 수협정관에
따라 최 이사는 자격이 없다'고 밝히고,
최 이사가 조합장실을 출입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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