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던 조합원들에게
무더기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실시된 임자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후보측으로부터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55살 김 모씨에게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는등
식사대접이나 선물을 받은 31명에게
50배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당시 구속됐던 조합장 후보들과
선거운동원 등 7명은 징역 6월에서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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