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가혹행위 예방을 위해 설치한
경찰의 통합조사실에서 피의사실과 수사기법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피의자 인권보호와
조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5월부터
경찰서 강력팀에 통합조사실을 설치한 뒤
구속 예상 피의자를 비롯한 모든 수사 부서의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서너명의 피의자가 한꺼번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의자들이 소극적으로 조사에
응하게 돼 조사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일선 경찰관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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