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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횡령' 아내와 돈 나눠쓴 남편 항소심 무죄

박영훈 기자 입력 2010-08-06 19:05:33 수정 2010-08-06 19:05:33 조회수 2

아내가 횡령한 복지보조금 11억 원 가운데
일부를 나눠 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남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해남군청 공무원인 아내 장모씨가
지난 2002년 7월부터 7년여간 횡령한
사회복지 보조금 11억 원 가운데
1억 4천여 만 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44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남편 김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을 당시 이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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