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이
김상현 조합장의 당선무효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현 조합장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돼,
조속한 조합 정상화를 요구하며
대법원 상고포기와 김 조합장 사퇴를 주장해 온
일부 임원과 조합원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상소 여부를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사회 자체가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중앙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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