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은
조합장의 뇌물 수수 사건과 부정선거 등으로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조합 정상화의 길이 멀어지고 있다며
김상현 조합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목포경실련은 오늘 낸 성명서에서
조합장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당선무효판결을 내렸지만 김 조합장은 상고결정을 내렸다며
김 조합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함으로써
조합정상화와 지역 수산경제 회복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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