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보험금을 대납해주고
거액의 모집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보험중개인 3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은
보험거래를 파괴하는 행위로 횟수가 10차례나
되고 보험사의 실질적 손해가 2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말부터 석달동안
광주에서 직업이나 소득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종신보험 계약을 맺은 뒤
1억 3천여 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가입자 모집 수당 3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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