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위해 위장 전임한 유권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장 전입한
특정 후보의 친인척과 선거 관계인
이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김 모씨 등 유권자 7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에서 신안군 증도면과 도초면,
압해면으로 각각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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