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현 전 목포수협 조합장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김 씨가 수협 간부임에도
어민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조합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법원은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조합장은 지난 2005년,
취업 청탁과 채무변제 기한 연기등
일부 조합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 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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