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직원에게
일도 주지 않고 대기발령하는 등 차별을 했다며
진도군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장애인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차별행위가 발생했다"며
"전남지사와 진도군수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당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장애 2급이던 조 모 씨는 지난 2월
업무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돼
여덟 달 뒤 뇌출혈로 숨졌고, 조 씨의 아들은
진도군이 스트레스로 아버지를 숨지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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