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건립중인 전남경찰청 신청사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천 만원과 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남경찰청 유 모 경감과
일반직 직원 B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겨울공사 중지기간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다 감리업체에
적발된 뒤 공사에서 배제됐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업체 로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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