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수정]검찰, 전남경찰청 간부등 2명 구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0-16 22:05:44 수정 2010-10-16 22:05:44 조회수 2

광주지검 특수부는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건립중인 전남경찰청 신청사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천 만원과 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남경찰청 유 모 경감과
일반직 직원 B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겨울공사 중지기간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다 감리업체에
적발된 뒤 공사에서 배제됐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업체 로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