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전남경찰청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경찰 간부에게 돈을 준 혐의로
모 건설사 관계자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올해 초 전남경찰청 유 모 경감과
기술직 직원 오 모 씨에게 각각 천 만 원과
7백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와 오 씨를 구속한 검찰은
전남경찰청 신청사 공사와 납품업체 선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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