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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신문고’사전 선거운동 아니다!

입력 2010-11-02 19:05:45 수정 2010-11-02 19:05:45 조회수 2

지난 달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낳았던
‘장만채 신문고’운영이「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관위의
회답을 받았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선관위의 회신에서
'신문고 명칭에 교육감의 이름을 붙이고
통상적인 크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장만채 신문고」를
석 달동안운영한 결과, 300건을 접수해 7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는 등
교육비리 근절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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