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은
민노당을 후원한 교원들의 징계를 법원의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어제 광주시 교육감
취임식 이후 일부 참석자에게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행정기관이 미리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자칫 국가사무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전국 8개 교육청이
법원의 1심 판결 이후에도 징계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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