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을 건설할 경우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이 갖고 있던
실시계획 승인과 고시 업무를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신항만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한편 내년도 목포신항만 관련 정부예산안은
백40억여 원으로 목포대교 연결도로와
준설토 투기장 등이 반영된 반면
시급한 3개 선석 안벽 사업비는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