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일부 운전자들에게
배차시간을 줄인 것은 유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부는
목포 N 택시가 일부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종전 12시간에서 7시간 40분으로 줄인 것은
"생계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 없는 일방적인
조치는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유죄 판단했습니다.
N 택시 노동자들은
지난 해 택시회사 측이 사납금 인상에
반대하는 노조원의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였다며 회사를 고소했으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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