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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택시 배차는 위법 판결(R)/양현승/최종

박영훈 기자 입력 2010-11-19 08:10:53 수정 2010-11-19 08:10:53 조회수 3

◀ANC▶

택시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전자들의 배차시간을 줄이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무줄 배차'는 택시회사들이
맘에 들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적지
않았던 터라 판결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
◀END▶

전남 목포의 이 택시회사는 지난 해 9월,
일부 택시 운전자들의
배차 시간을 12시간에서 7시간 40분으로
갑자기 줄였습니다.

법이 정한 8시간 근로 조건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당시 석달동안 계속됐습니다.

◀SYN▶택시회사 관계자
"..편의 봐준것..근로기준법 적용...."

그러나 배차 시간이 줄어든 기사들은
이 회사 소속 택시기사 130여 명 중
불과 17 명.사납금 인상에 반대한 노조 소속
기사들에게만 적용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회사측이 현재처럼 12시간
운행해도 사납금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운행시간을 줄인 것은 노조원들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측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INT▶우선홍/*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
생존권이 걸린 문제.

C/G]광주지방법원 형사 6부는 "대책없는
일방적 조치는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회사측에 유죄의
책임을 물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택시회사의 고무줄
배차조정에 제동을 걸고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전국 택시업계의 유사 사례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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