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삼향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삼향면 9개 마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대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며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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