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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끊이지 않는 이유(R)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1-26 22:05:46 수정 2010-11-26 22:05:46 조회수 2

◀ANC▶
장애인 폭행이 이뤄진 복지시설은
지난 해 성폭행 사건 등의 책임을 지고
당시 원장이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원장 자리를
물러난 원장의 남편이 차지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최근 장애인 폭행 파문을 일으킨 복지 시설.

지난 해 장애인 여학생 성폭행 사건,
보조금 부당 집행 등 비리가 드러났고,
당시 원장 조 모씨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법인측은 이사회를 열고
공석이 된 원장 자리에 최근 이 모씨를
앉혔습니다.

이 씨는 법인 이사장으로
물러난 전 원장 조 씨의 남편입니다.

◀INT▶목포시
"우리 시에서 이사회를 관여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씨는 과거에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인물.

[CG]현행법은 횡령 등의 죄를 지으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법인측에 이 씨의 임명을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이 씨는 목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그런데 법원은 공공복리를 이유로
목포시가 시설장 희망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YN▶이 씨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그 소송에서 내가
의도하는 법의 취지가 옳지, (목포시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S.U)사실상 불법을 저질러도
또다른 가족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복지시설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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