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특정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 중도금을 대납받아온 허영철
해남부군수에 대해 뇌물약속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 부군수는 지난해 4월쯤
전남도청 인근의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모 건설업체 대표와 억대 원리금을 대납하는
조건의 약정을 맺고 현재까지 수백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전남경찰청 남악 신청사
공사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간부 비리를
수사하던 중 일부 금융계좌에서 의심스러운
돈의 흐름을 파악에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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