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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목포시청 간부 벌금 80만원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2-02 22:06:11 수정 2010-12-02 22:06:11 조회수 2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의 '유달산 소식지' 발행 부수를
4배 이상 늘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청 간부 김 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씨가 유달산
소식지의 성격을 반상회보로 주장하지만,
내용 대부분이 목포시 사업 설명이어서
시정홍보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김 씨가 중간 결재자에 불과하고
34년 공직생활을 범죄없이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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