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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제한(R)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2-08 22:05:41 수정 2010-12-08 22:05:41 조회수 2

◀ANC▶
사생활 침해 파문이 일었던
택시블랙박스에 대한 운영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음성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내용을 유출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양현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택시 뒷좌석에서 남녀가 장난치는 모습,,

짧은 치마를 입고 오르내리는 여성 승객.

택시 안, 시민들의 일상이
하나하나 저장됐습니다.

심지어 대화내용까지 녹음됐습니다.

◀SYN▶
"여보세요..어. 그럼 가지 말자 내일 가게.
그래 고마워"

하지만 택시 어디에도 녹화되고 있다는
안내는 없어 반발을 샀습니다.

◀SYN▶시민
"누군가 제 모습과 제가 나눈 대화자체를 다
보고 듣고 한다는 것이 끔찍하죠"

논란이 일자 정부가 택시 블랙박스의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CG]앞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한 택시는
손잡이와 좌석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택시회사들은 별도의 사생활 보호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촬영범위는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승객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기능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택시 블랙박스가 당초 취지를 살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와
택시업계의 투명한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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