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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SSM 규제 실효성 있나

입력 2010-12-15 08:10:40 수정 2010-12-15 08:10:40 조회수 2

(앵커)
가맹점 형태의 SSM까지도 규제하는
상생법의 국회통과에 맞춰
지역 상인들이 SSM들에 대해
다시 사업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역 상인들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서기로 예정된 치평동 매장 등 광주지역 4개 SSM에 대해 다시 사업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달 접수한 사업조정 신청은 상생법이 통과되기 전에 신청한 것이라 가맹점 형태로 추진되는 SSM 4곳에 소급적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
국회에서 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가맹점 형태의 SSM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이 신청된 것은 전국에서 광주가 최초입니다.

삼성테스코도 입점 보류 입장을 밝혔지만 SSM 주변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사업조정 제도는 SSM의 입점 시기를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의곤/SSM 입점 예정지 인근 상인
"사업조정해가지고 다시 뭔가를 조정해서 다시 일단 SSM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저희한테는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마련이니까..."

실제로 유통법은 3년 동안만 적용되는 한시법입니다

또한 상생법은 법안의 핵심인 사업조정제도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G.)상생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비용이 51% 이상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기업이 가맹점주와의 이면계약을 통하면 얼마든지 0법 적용을 피해 입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김경남 이사/광주 슈퍼마켓 협동조합
"유통법*상생법 범위 내에서 허가제나 최소한 등록제가 돼야지만 하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준해서 결정한건데..."

사업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SSM의 영업품목과 영업시간 제한 등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성우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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