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56살 김 모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임 군수 재임 시절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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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10-12-22 19:06:05 수정 2010-12-22 19:06:05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56살 김 모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임 군수 재임 시절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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