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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문자'로 10억 대 정보이용료 챙긴 일당 기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1-18 19:05:57 수정 2011-01-18 19:05:57 조회수 1

광주지검 강력부는
이른바 낚시 문자를 보내 거액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로 모 휴대전화 콘텐츠 업체 운영자
40살 박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새로 확인할 내용 1건'
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를 확인한
사용자들에게 정보이용료 5천원 가량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모두 34만여 차례에 걸쳐
13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40살 이 모씨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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