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 정영조 전 대표의
해임사태가 법정소송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카보의 주주사인 MBH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MBH를 제외한 주주사들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정 대표 등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며 카보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보 이사회는 지난 14일,
F1 대회의 부실 개최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영조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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