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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보리굴비 17억 원 어치 폐기 처분

입력 2011-01-24 19:05:51 수정 2011-01-24 19:05:51 조회수 2

목포수협이 십수억 원 어치의 굴비를
폐기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해말 수협중앙회 감사에서
보리굴비 재고 가운데 17억 원어치가
팔 수 없을 정도로 상하거나 품질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나
목포수협이 이를 전량 폐기하고 결손처리하기로 정했습니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 2천3년을 전후해
자체 수매한 조기를 굴비로 가공한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진상을 조사해
전임 조합장과 관련 직원을 상대로
배상 등 책임을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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