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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 성매매 사건 업주 "기소 의견"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1-27 19:05:44 수정 2011-01-27 19:05:44 조회수 5

유흥주점 성매매 장부 사건과 관련해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실제 영업주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재청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해 발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해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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