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여대생 피살사건이 백 일을 넘긴 가운데 경찰의 유전자 검사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후
여대생 시신에서 발견된 남성 유전자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 전과자와 일반 시민 등
천 백여명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지만
아직까지 사건과 관련된 유전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DNA가 유일한 단서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용의자더라도 경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
결정적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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