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집단폭행을 사주한 56살 김모씨를
공동상해 교사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목포시 상동 55살
A씨의 사무실에서
A씨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아들을 비롯해 십여명을 시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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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1-01-31 22:05:59 수정 2011-01-31 22:05:59 조회수 2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집단폭행을 사주한 56살 김모씨를
공동상해 교사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목포시 상동 55살
A씨의 사무실에서
A씨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아들을 비롯해 십여명을 시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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