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사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김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9천 30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