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미인가 학교를 운영해
부정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과 교수, 브로커 등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경기도 하남시에 미인가 학교를 설치하고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수업일수가 미달된
학생 222명에게 부정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당시 목포 모 대학 총장이었던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교수 5명,
브로커 66살 변 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학은 브로커 변 씨를 교수로 임명하고
학생 모집과 강의를 맡게 하고 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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